안녕하세요 ~ 서채우 아빠입니다. 2021년도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민간보급을 위한 사업이 4월 21일 자로 변경되어 공고되었습니다.
요즘 차량 구매 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유류값 폭등과 더불어 이제는 고갈되어가는 자원인 석유자원과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스에 대한 방어정책으로 전기에너지와 수소에너지로 굴러가는 차량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2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빠꾸 없이 바로 알아보시죠!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 보급개요
1) 보급 수량: 4,043대 (승용차 2,451 / 화물차 1,496 / 버스 96)
계 | 승용차 | 화물차 | 중형버스 | 비고 |
4,043대 | 2,451대 | 1,496대 | 96대 |
◇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및 구매 수요에 따라 보급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화물차,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등을 우선 보급한다고 합니다.
나.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보급 물량 배정
구분 | 전체 | 일반 | 법인 | 중소기업생산물량 | 우선순위 |
승용차 | 2,451대(100%) | 1,226대(50%) | 980대(40%) | - | 245대(10%) |
화물차 | 1,496대(100%) | 1,198대(80%) | - | 149대(10%) | 149대(10%) |
◇ (중소기업 생산 업체) 제인 모터스, 파워프라자 등입니다. (단, 현대 및 기아자동차 제외)
◇ (우선순위)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대체 등입니다.
◇ (승용차, 화물차) 최초 공고 후 6개월 경과부터 물량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집행한다고 합니다.
다. 보급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 2021. 12. 24.(금) 18:00까지
- 공고일 당일부터 ~ 보급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고 합니다.
라. 보급 차종 67종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승합 11종)
◇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입니다.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바로 포함한다고 하니 저공해 통합 누리집(아래 링크)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www.ev.or.kr:443
마. 지원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다음 세부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개인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대구인 사업자
-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됩니다.
- 영업용 택시는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도 사용본거지가 대구의 경우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 법인 :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외국인 : 국내 영주권자(F-5 비자)로 만 18세 이상
◇ 지역생산 1톤 화물차 : 대구시 거주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만 18세 이상(20대 제한)
※ 보조금 미지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 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바. 신청 수량 제한
◇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 10대
-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됩니다.
◇ 법인 : 10대
- 11대 이상 신청 시 대구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구시는 보급 잔여 수량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사. 구매 보조금 지원 (단위 : 만원/대)
구 분 |
계 |
국 비 |
시 비 |
비 고 |
|
전기승용차 |
일 반 |
최대 1,250 |
최대 800 |
최대 450 |
(국비) 최대800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시비)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택 시 |
최대 1,450 |
최대 1,000 |
최대 450 |
(국비) 차종별 지원 단가에서 200200만 원 추가 |
|
차상위 |
최대 1,330 |
최대 880 |
최대 450 |
(국비)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
초소형 전기승용차 |
600 |
400 |
200 |
(국, 시비) |
|
전기 승합차 |
중 형 |
최대 6,450 |
최대 6,000 |
450 |
(국비) 차등지원 (시비) 정액지원 |
전기화물차 |
초소형 |
850 |
600 |
250 |
(국, 시비) |
경 형 |
1,550 |
1,100 |
450 |
(국, 시비) |
|
소 형 |
2,050 |
1,600 |
450 |
(국, 시비) |
◇ 시비 보조금 차등지원(국비 비례)-해당 차량 국비 보조단가 ÷ 국비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800만 원) ×시비 단가
◇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이상 ~ 9천만 원 미만(보조금의 50% 지원), 9천만원 이상(보조금 미지원)
◇ 지역생산 1톤 전기화물차 350만 원 추가 지원(20대 한정)
- 대상 기업은 공고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등록하여 전기화물차를 생산하는 지역 업체
아.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 수입사 영업점(자동차 업체별)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작, 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작, 수입사 영업점에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 http://www.ev.or.kr
◇ 제출 서류
- 개인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차량 구매계약서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증명서
* 국내 영주권자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 초본(전주소)
* 다자녀(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 확인(보조금 신청 시 경유차 말소 등록증)
- 개인사업자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차량 구매계약서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장 확인(국세청 홈텍스 사업장 등록상태 제출)
- 법인, 기업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 구매계약서
* 장기 렌트/리스 시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발급)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안내
-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대구시 미래형 자동차과에 확인하고 대구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시 확정 통보
자. 보조금 지급 및 절차
◇ 보조금 지급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제작, 수입사에서 제출 서루를 첨부하여 환경부'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원본)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 제작/수입사, 가상계좌 제외),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원부(갑, 을)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로 제한
*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작‧수입사 → 대구시 |
↓ |
|
3)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4)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대구시 |
↓ |
|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 |
|
6)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7)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사 → 대구시 |
↓ |
|
8)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
대구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차. 의무운행 및 유의사항
◇ 의무운행 (2년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 내에서는 가능) *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 시 <표 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조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유의사항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대구광역시의 승인 시 변경 가능)
③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단, 공동 소유자가 장애인 경우 최소 연령 제한은 없음)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 바람
⑤ (부정수급)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시비)과 이자를 환수
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전기차 구매를 생각중이신 분들은 아래 붙임파일들을 작성하시어 전기차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유익하셨다면 공감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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